제7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ㆍ지시문서ㆍ공고문서ㆍ비치문서ㆍ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1.법규문서는 헌법ㆍ법률ㆍ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지시문서는 훈령ㆍ지시ㆍ예규 및 일일명령 등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그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하급위원회"라 한다)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 등 각급위원회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비치문서는 비치대장ㆍ비치카드등 각급위원회가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위원회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민원문서는 민원인이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