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3조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규격)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인의 규격
(단위 : ㎝) 구 분 | 길 이 청 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청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청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청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청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청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청인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청인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청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청인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청인…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