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43조 (보고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보고심사기준) 정기보고를 지정하거나 수시보고에 대한 보고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1.보고목적의 타당성
2.다른 보고와의 중복여부
3.관계기관 등과의 사전협의 여부
4.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의 타당성
5.보고작성위원회의 적정성
6.보고서식의 합리성
7.기존자료활용 가능성
8.표본조사의 가능성
9.보고내용의 정확성
10.행정용어 순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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