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4조 (문서의 간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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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1.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전자문서의 간인은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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