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문서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13.10.1>
1.결재가 끝난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으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ㆍ검토 및 결재를 한 자
3.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
4.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5.업무협조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6.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