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72조 (문서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문서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13.10.1>
1.결재가 끝난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으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ㆍ검토 및 결재를 한 자
3.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
4.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5.업무협조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6.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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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 사무실의 환경제68조 · 사무환경관리의 점검제69조 · 행정사무개선의 추진제70조 · 행정능률진단의 실시 등제71조 · 사무관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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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