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0조 (정책자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매년 처리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만들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1.주요 현안사항
2.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선거ㆍ정당 등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각급위원회(중앙위원회를 제외한다)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든 정책자료집중 1부는 당해 위원회에 보관하고, 3부는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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