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정책자료집)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매년 처리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만들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1.주요 현안사항
2.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선거ㆍ정당 등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각급위원회(중앙위원회를 제외한다)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든 정책자료집중 1부는 당해 위원회에 보관하고, 3부는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