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9조 (보고심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심사관을 둔다. <개정 2005.12.19, 2007.11.30, 2008.12.23, 2010.12.16, 2012.12.10, 2014.3.21, 2017.3.27, 2019.5.30, 2022.11.30, 2023.11.24, 2024.11.29>
1.중앙위원회 : 조직행정과장
2.선거연수원 : 기획운영부장
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기획팀장
4.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토론기획팀장
5.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기획ㆍ협력팀장
6.시ㆍ도위원회 : 총무과장
7.구ㆍ시ㆍ군위원회 :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②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보고심사관은 관할 각급위원회의 보고심사사무에 관한 감독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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