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56조 (선거편람의 발간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선거편람으로 발간한다. <개정 2005.12.19, 2023.12.15>
1.모든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행하는 선거ㆍ정당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2.다수의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장비 등의 이용방식이나 운용규칙 등에 관한 사항
3.위원회소속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규칙 기타 공무원이 알아야 할 사항
4.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선거편람 발간대상으로 지정한 사항
②시ㆍ도위원회가 특별히 편람으로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선거편람으로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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