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 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ㆍ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3조 · 문서의 수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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