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3조 (문서의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문은 처리과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여 발송하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②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ㆍ등기우편 그 밖에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9, 2013.10.1>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각급위원회의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중앙위원회에 등록된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외의 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④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⑤전자문서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출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