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보고심사대상)
①보고심사의 대상이 되는 보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19>
1.각급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로부터 받는 보고
2.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원회 그 밖의 단체로부터 받는 보고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05.12.19, 2023.12.15>
1.국민투표관리에 관한 보고
2.각종 선거관리에 관한 보고
3.국민투표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소송처리
4.법령의 해석 및 질의응답
5.인원차출 및 표창상신
6.유인물ㆍ책자 및 수령증 등의 송부
7.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따른 동의ㆍ조회 및 신원조회
8.법령에 의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ㆍ동의 및 합의
9.소송수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10.「감사원법」에 의한 회계검사에 관한 보고와 실지감사 및 현지조사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11.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보고
12.위험한 재해(화재, 풍수해, 설해 및 한해 등을 말한다) 및 질병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13.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한 보고
14.정기보고의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 등을 완화하거나 보고내용을 축소하는 보고
15.단순ㆍ경미한 보고사항
16.그 밖에 사무총장이 심사제외대상으로 지정하는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