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정기보고의 지정)
①정기보고는 사무총장이 지정한다.
②정기보고의 서식은 정기보고 지정시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서식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무총장은 지정된 정기보고에 대하여 존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