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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68조 · 사무환경관리의 점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사무환경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ㆍ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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