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42조 (수시보고요구에 대한 보고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시보고요구문서는 보고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19>
1.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위원회가 정당ㆍ후원회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2.상급위원회가 동급 또는 하급위원회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 및 시ㆍ도위원회의 수시보고 요구문서는 국장급공무원 이상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