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사무총장은 사무자동화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사무자동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23.12.15>
1.사무자동화의 대상이 되는 사무분야
2.사무자동화기기의 수요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사무자동화기기 이용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4.사무자동화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사무자동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각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