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6 (당대표경선관리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선사무위탁정당이 부담할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실비
2.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과 실비
3.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를 분철하거나 사본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
4.투표안내문을 만들거나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투표용지를 만들거나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6.투표 및 개표 장소 임차료와 그 설비 및 유지비
7.그 밖에 투표 및 개표 사무관련 부대비용
②제1항에 따른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하여 경선사무위탁정당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하며,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당대표경선관리비용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고금 회계처리절차에 준하여 지출하고 당대표경선일 후 20일까지 정산하여 경선사무위탁정당에 잔액을 반환하고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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