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의2조 (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14항제1호ㆍ제3호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제19항제18호제12항제4호여행자통관과장제16의2조세관운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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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2021.3.30>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29>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 제6항,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9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7.2.28, 2021.3.30, 2025.12.30>
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제18호 및 제20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조사과장은 제12조제26항ㆍ제28항 및 제3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5.1.6, 2017.2.28, 2018.9.18, 2021.3.30, 2025.12.30>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 같은 조 제1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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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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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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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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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