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의2조 (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관검사과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및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제6항ㆍ제8항제21항제1호제22항제1호제28항제1호제29항제1호여행자통관과장제17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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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관총괄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부터 제20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통관검사과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및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2, 2023.4.11, 2025.12.30>
물류감시과장은 제12조제10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5.12.30>
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4.12.31, 2025.2.25, 2025.12.30>
조사과장은 제12조제26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 같은 조 제28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2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5.12.30>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5.12.30>

2. 조문 관계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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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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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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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관검사과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및 제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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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