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의2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팀장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감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감사관처리감사담당관감찰팀장감사조사소속공무원관세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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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팀장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감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9>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9, 2010.11.17>
1.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
4.감사에 관한 통계의 관리 및 분석
5.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9.4.29>
1.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공직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3.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 및 처리
4.소속공무원의 비위사항과 비위사항 관련 진정의 조사 및 처리
5.비위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진정(비위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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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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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팀장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감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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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