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의3조 (정보데이터정책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정보데이터정책관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관세행정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데이터예산총괄인공지능ㆍ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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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정보데이터정책관 밑에 정보기획담당관ㆍ데이터담당관ㆍ인공지능혁신팀장ㆍ연구개발장비팀장 및 시스템운영팀장을 두며, 정보기획담당관 및 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공지능혁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연구개발장비팀장 및 시스템운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5.31, 2023.8.30, 2025.9.23>
정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9.23>
1.관세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 기획 및 전산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3.관세행정 정보화사업 예산의 심의ㆍ조정
4.관세행정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의 관리
5.관세행정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6.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개발
7.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의 집행
8.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해외보급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정보기술의 해외보급ㆍ확산 및 동향조사
10.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해외보급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관세행정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13.한국관세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4.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9.23>
1.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정책ㆍ제도의 연구ㆍ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관세행정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운영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5.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6.무역통계업무 총괄
7.무역통계부호의 관리
8.통계 작성ㆍ교부 업무 대행기관 지정 및 관리
9.수출입통관자료의 분석ㆍ관리ㆍ제공 및 공표
10.수출입물가지수에 관한 사항
11.수출입 동향관리 및 발표
12.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 및 반입수량의 공표
1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14.세계관세기구 데이터모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9.23>
1.관세행정 관련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도입 사업의 총괄 관리
2.관세행정 관련 인공지능ㆍ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3.관세행정 관련 인공지능ㆍ빅데이터 활용 과제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
4.관세행정 관련 업무자동화(RPA) 과제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
5.관세행정 관련 인공지능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장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2.5.31, 2025.9.23>
1.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의2. 관세국경관리 감시 장비 예산의 편성ㆍ심의 및 조정

2.관세국경관리 장비의 도입, 유지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사항
3.관세행정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관세행정 분야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관세행정 분야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ㆍ심의 및 조정
시스템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9.23>
1.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2.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3.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내 데이터의 관리
4.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전자문서 및 유통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5.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
6.관세행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7.관세행정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운영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8.국가 간 통관망 연계에 관한 사항
9.전자통관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인터넷통관포털의 이용에 관한 사항
11.전산장비 관리
12.통신망 및 통신장비 관리
13.기술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14.온나라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15.영상회의 및 원격업무시스템의 운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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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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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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