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8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에 따른다.
②영 제106조제1항 전단의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④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서에 따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3조 ·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제84조 ·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제85조 ·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제86조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제87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88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