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 (채권 압류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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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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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6 · 채권 압류 통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갑)]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채권 압류 통지(갑)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가 귀하(귀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상당액을 년 월 일까지 우리 세무서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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