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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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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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7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 귀하(귀사)의 체납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납 세 자 | 성 명 (상 호) | | 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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