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①「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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