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 (영수증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은 국세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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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영수증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 2.> | 영수증서 | 전자납부번호 | | 년도 | 일반회계 | 재정경제부 소관 | 조세 | 성 명 (상 호) | | | 세 목 명 | 납 부 금 액 | 조 | 천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내 국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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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영수증서(납세자용)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1. 2.> | (3쪽 중 1쪽) 영수증서(납세자용) 고지서발행번호 | | 년도 | 일반회계 | 재정경제부소관 | 조세 | 원부책호 | 번호 | ①성명(상호) | | | ⑧내국세 | | | | ②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⑨농어촌특별세(교육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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