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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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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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의 개념에 관하여 제2조 제1호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개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은 중개대상물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3]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서 보수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면 중개의뢰 경위, 중개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중개에 들인 기간과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중개로 얻는 구체적 이익, 중개대상물의 가액,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해야 하고, 약정에서 특정 보수액이 정해졌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6742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이미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액 | 금 원 납세담보로 납부하고자 하는 국세의 내용 세목 | 연도기분 | 국세 | 가산금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6 ·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제공한 납세담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국세를 징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국세징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공인 | 성 명 (상 호) | | 생…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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