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3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고액ㆍ상습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 귀하(귀사)의 아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귀하(귀사)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업무를 세관장에게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붙임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여…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담보의 제공제19조 ·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제20조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제21조 · 납세담보 해제제22조 ·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23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제25조 · 압류 통지제26조 · 압류조서제27조 · 야간수색 대상 영업제28조 · 수색조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