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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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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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3. 22.>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납부기한등 연장 (승인, 기각) 통지 귀하(귀사)의 납부기한등 연장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납세자 | 성 명 (상…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 귀하(귀사)의 납부고지 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납세자 | 성 명 (상 호) | | 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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