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1조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②법 제7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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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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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7 ·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23. 3. 20.>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공매재산 | 공매재산의 표시 처분청 | 체납자 배분요구의 종기 | 배분기일 채권 현황 | 채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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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8 ·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 아래 체납자의 공매재산에 대해 귀하께서는 배분요구의 종기인 년 월 일까지 채권을 신고하거나 배분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76조제5항 및 제7항). 체납자 | 성 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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