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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1조 ·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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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법 제7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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