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6조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2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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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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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
건당 감정평가금액 | 기준수수료 5천만원 이하 | 25만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25만원+(5천만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74만 5천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9)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19만 5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만분의 8) 50억원…
제5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2 · 감정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감 정 서 감정인 |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자격 감 정 의 뢰 인 | 감정재산의 표시 | 감정가격의 산출근거 | 감정일자 | 년 월 일 감정가격 | 금 원정 위와 같이 감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감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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