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 (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영 제63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78호서식의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고, 등기(등록)청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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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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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8 ·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8호서식] |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공매재산의 표시 |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 년 월 일 공매…
제7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9 · 등기(등록)청구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등기(등록)청구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일 등기(등록)청구인 | 성 명 (상 호)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사업장) | 체납자 | 성 명 (상 호)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사업장) | 재산의 표시 | 매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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