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 (납세담보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납세담보 해제)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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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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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4. 3. 22.> |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 년 월 일 저당권설정 해지를 한 아래의 재산에 대하여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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