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2조 (매각대행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전수수료: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매각대행 수수료전문매각기관수수료국세청장이물품전문매각기관이매각수수료보전수수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 영 제76조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1.매각수수료: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매각을 대행하는 물품을 매각한 경우 국세청장이 매각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보전수수료: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조문 관계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전수수료: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