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1조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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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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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9 ·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상호)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매각대행 의뢰 물품 구 분 |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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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0 ·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 귀하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물품 중 예술품등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전문매각기관에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체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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