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5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20>
②법 제10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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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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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5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
■ [별지 제95호서식] <개정 2026. 3. 20.>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 [ ]주택임차 [ ]상가임차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임차인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포함) |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임대인 | 성명(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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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5의2 ·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 통지
■ 별지 제95호의2서식 <신설 2023. 3. 20.>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 통지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귀하(귀사)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열람 내역 통지 대상자 (임대인) | 성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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