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 (신분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신분증 등) 법 제38조에 따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하고,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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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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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 문서번호 | | | 발급일자 | 체납자 | 성 명(상 호)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사업장) | 제3자 | 성 명 (상 호) |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사업장) | 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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