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7조 (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영 제67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8 ·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아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됨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도(인수)합니다(근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 체납자 | 성 명 (상 호) | | 생 년…
제7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