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4조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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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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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1 ·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 (앞쪽) |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보존 대위등기를 촉탁합니다(근거:「국세징수법」제45조제4항). 부동산의 표시 | 등기원인과 일자 | 년 월 일 보존 등기의 목적 | 보존등기 등 기 명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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