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1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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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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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0 ·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 |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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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 · 차액납부 신청서제67조 ·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제68조 ·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제69조 ·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제70조 · 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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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 배분기일 통지서제73조 · 배분계산서제74조 ·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제75조 · 공매대행 의뢰서제76조 · 공매대행의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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