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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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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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8 ·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 (앞쪽)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아래 재산에 대한 압류(압류말소)의 등록을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6조 및 제58조제2항). 재산의 표시 |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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