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0조 (위탁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탁 수수료)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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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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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탁 수수료 기준
징수금액 | 위탁 수수료 5백만원 이하 | 징수금액 × 100분의 10 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50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0분의 8)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81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0분의 5) 5억원 초과 | 2,810만원 비고: 위 표에서 “징수금액”은 영…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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