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①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갑)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을)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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