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영 제43조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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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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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7 ·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 (앞쪽)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아래 재산에 대한 압류(변경, 압류말소)의 등기(등록)을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5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 그 밖의 재산권의…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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