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9조 (압류 동산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영 제39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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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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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4 ·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체납자 성명 년 월 일 압류 세무서장 ※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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