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3조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영 제68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법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참가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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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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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0 ·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 |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아래의 자에 대하여는 공매 참가를 제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국세징수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69조제2호). 체납자 | 성 명 (상 호) | | 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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