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4조 (수의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따른다.
②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75조에 따라 공매통지를 할 때에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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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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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0 · 수의계약 통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의계약 통지 아래 체납자의 압류재산은 의 사유로 수의계약할 것임을 통지합니다(근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체납자 | 성 명 (상 호) |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사업장) | 매각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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