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 (공매대행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1.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법 제86조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완납수수료"라 한다): 해당 납부세액
2.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제1호에 따라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 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수료(이하 "해제수수료"라 한다):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공매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라 한다): 해당 건별 매각금액
4.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결정취소수수료"라 한다): 해당 매수대금
②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별표 3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완납수수료 및 해제수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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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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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징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3 · 공매대행 수수료율 및 최저수수료 기준
구분 공매진행단계 수수료율 최저 수수료 완납 수수료 공매공고전 0.6% 12만원 공매공고후매각결정전 0.9% 18만원 매각결정후대금납부전 1.2% 24만원 해제 수수료 공매공고전 0.6% 12만원 공매공고후매각결정전 0.9% 18만원 매각결정후대금납부전 1.2% 24만원 매각 수수료 - 3.6% 36만원 매각결정…
제7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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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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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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