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 (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영 제36조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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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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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 (앞쪽) |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아래의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를 촉탁합니다(근거:「국세징수법」제45조제3항). 부동산…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 (앞쪽) |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촉탁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촉탁합니다(근거:「국세징수법」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단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원인과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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