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①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영 제49조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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