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1조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영 제49조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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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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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5 ·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 우리 서가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년 월 일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62조제3항). 체납자 | 성 명 (상 호) | | 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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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6 ·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 우리 서가 압류하고 있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해제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인도함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 체납자 | 성 명 (상 호) |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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