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
3.법 제115조제6항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4.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5.그 밖에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사람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에 진술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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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제102조 · 체납 횟수의 계산제103조 · 출국금지 요청제104조 · 출국금지 해제 요청제105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제106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6조의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10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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